석동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건설 전문 변호사"임을 정식으로 인정받아 등록까지 마쳤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석동현 변호사에게 "건설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균열하자, 누수하자, 타일시공하자, 벽지 도배하자, 결로하자, 몰딩불량하자, 구배불량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공사대금 반환 등 각종 건설소송의 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감정신청"이 필요하며, 감정 결과 중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신청"을 통해 감정결과를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이러한 절차는 수많은 건설소송을 수행한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제 하자 감정서의 일부분]
3) 울산 건설전문변호사인 석동현 변호사는 수많은 건축, 건설 소송을 변호하여,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